
묘지개장 전문업체에
맡겨야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.
맡겨야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.
개장 및 이장은 사람의 유골은 전체 206개로 구서오디어 있고 시신을 모신지 수십년 또는 수백년이 되었기 때문에 묘지 속의 상황은 가늠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.
많은 현장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성심껏 모시겠습니다.
비용은 현장상황과 묘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. 화장은 개장 후 현지 화장 그리고 각 지역 화장장을 이용 할수 있습니다.
개장할 날짜 및 개장신고필증 발급
수도권및 충청권의 화장장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화장장시설을 이용할수 없습니다. 앞으로 좋은날을 따지실때는 화장장을 이용할수 있는 날. 이런날이 손없는 날이라 생각합니다
산신제 및 제물준비
산신제물과 조상님께 드릴 제물을 간단하게 준비합니다.
(술, 과일, 북어포, 돗자리,음료수...) 산신제는 3배반 절을 합니다.
(술, 과일, 북어포, 돗자리,음료수...) 산신제는 3배반 절을 합니다.
파묘작업
묘지의 좌측부터 사방에 한 삽씩 흙을 파낸 후 파묘를 시작합니다.
파묘시 일정한 깊이까지는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골을 수습할 때는 포크레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유골수습
일반적으로 7년~15년이면 육탈이 되지만 토질에 따라 또는 탈관, 관장에 따라 육탈 시기가 늦어 질 수 있습니다.
육탈이 안된 경우는 별도의 관과 운구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
화장장 운구
화장비용은 별도로 가족이 직접 지불하셔야 하며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화장을 마치신 후 반드시 화장증명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납골시설 봉안
납골묘나 납골당, 수목장등에 안치하거나 산골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 매장묘 시설등의 부족으로 화장하여 납골묘/당 이나 수목장에 안치하는것을 많이 하는 중 입니다
- 묘지기수가 많은 경우 상담 후 가격 할인해 드립니다.
- 육탈이 안되었을 경우 오동관 및 앰블런스를 사용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서울 경기 납골당이나 수목장으로 모실 경우 묘지개장비용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.
- 개방구역에 설치된 분묘개장시 신고에서 보상청구까지 일괄처리 대행 해드립니다.
분묘개장신고필증 발급 신청 시 필요서류
- 01. 분묘 이장 신청자(직계가족)의 도장, 주민등록증 지참
- 02.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호적등본(제적등본) 1부
- 03. 분묘 현장 사진 1장 (비석이 있을 경우 글자가 보이도록)
- 04.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
신고우선순위(망자 기준) ::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필요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
읍/면/동사무소에서 서류 지참하여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 수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