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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지개장

편안한 묘이장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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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상님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위해
새로운 자리에 묘지조성

살아있는 사람이 이사를 하는 것처럼 묘지를 옮기는 것을 이장이라고 합니다.
예로부터 집안의 우환이나 여러가지 경조사들이 발생할 때 또는 조상님께 그 예를 다하여 묘지이장을 하고 가문과 후손의 안녕을 기원하는 점에서 묘지이장이 시작되었습니다.

풍수학적 사상을 믿어 묘지가 흉지에 있어 혼백이 편하지 못할것이라는 효심에서 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새 묘지자리를 선정
어떤 이유로 이장을 하던지 조상의 유골은 동기감응에 따라 후손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므로 새로운 묏자리를 선정하여 이장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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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장할 날짜와 하관시간
이장날짜와 하관시간은 묘지선정과 함께 중요하며 일반적인 손없는 날로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묘에 맞는 택일을 하여야 합니다. 날씨가 맑고 흐린것과 길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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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묘지이장하기좋은날
묘제와 산신제
제수는 집안 풍습대로 하되 정성을 드려서 준비합니다. 산신제는 상주와 지관이 먼저 지내고 묘제는 상주가 지냅니다. 산신제는 3배반, 묘제는 2배반 절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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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묘작업
묘지의 좌측부터 사방에 한 삽씩 흙을 파낸 후 파묘를 시작합니다. 파묘시 일정한 깊이까지는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골을 수습할 때는 포크레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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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골수습
모든 유골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두개골과 척추,치아는 중요하기 때문에 발 부분부터 수(手)작업으로 수습하며 수습된 유골은 정제수로 닦아 두개골을 시작으로 칠성판 위에 모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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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묘지터 조성
묘지터는 풍수지학적으로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묘지의 좌향(방향)등 여러가지 사항을 전문가와 상의 하여야 만 조상의 유골을 잘 모셔 묘탈을 막고 발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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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묘지기수가 많은 경우 상담 후 가격 할인해 드립니다.
  • 육탈이 안되었을 경우 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석물을 이장지로 옮기는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합니다. 석물의 설치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며 풍수학적으로 좌향을 맞추어 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. 비석,장명등,망주석,문인석,행대석,석마,석호,석양 등은 길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분묘개장신고필증 발급 신청 시 필요서류

  • 01. 분묘 이장 신청자(직계가족)의 도장, 주민등록증 지참
  • 02.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호적등본(제적등본) 1부
  • 03. 분묘 현장 사진 1장 (비석이 있을 경우 글자가 보이도록)
  • 04.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

신고우선순위(망자 기준) ::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필요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
읍/면/동사무소에서 서류 지참하여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 수령

분묘 매장 신고 관할관청

  • 01. 대리신고 시 직계 권리자의 위임장 1부, 위임용 인감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• 02.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 읍,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. (법 제8조 1항)
  • 03. 매장 신고시 묘지 설치 신고와 함께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불편이 없습니다.